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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217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중국 여성과 결혼을 해주고 35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여성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과 위장 결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할 생각으로 브로커에게 약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08. 5. 10.경 중국 심양에서 만나 결혼을 한 것처럼 사진을 찍었다.

C은 2008. 5. 27.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동대문구청 민원실에서,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기재한 후 중국에서 가져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호적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으로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C), 혼인신고서(C) 사본, 개인별 출입국현황(C,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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