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남성으로서 위장결혼 대가로 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장결혼한 당사자이고, B(같은 날 이송), C(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은 각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이고, D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서 피고인과 위장결혼한 당사자이다.
위 B과 C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들과 한국남성들을 위장결혼 하도록 알선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한 후, C은 한국인 남성을 모집하는 역할, B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 모집,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 위장결혼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준비하는 역할, 피고인과 위 D은 혼인신고를 작성, 제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위장결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7. 16:16경 위 대구서구청 민원실에서 위 D과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으면서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피고인의 호적부에 D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이를 그 시경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 F, G, H 불입건에 대한)
1. 내사보고(혼인신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 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