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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348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B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인 C으로부터 위장결혼을 할 경우 1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C으로부터 들은 대로 베트남에 가서 B와 만난 다음 피고인과 B가 마치 혼인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에 등재하기로 B와 함께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08. 8. 1. 10:37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만안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과 B의 실제 결혼생활시작일이 2008. 8. 1.인 것으로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B가 2008. 8. 1. 혼인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가족관계등록 전산 혼인관계란에 입력하여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가족관계등록 전산에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신고서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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