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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2고정425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B으로부터 베트남 국적의 C(여, 38세)과의 위장 결혼을 제의받고, C과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로 B, C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01. 12. 고양시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마치 C과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을 저장ㆍ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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