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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9.22 2011고정122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B과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08. 5. 7. 경북 예천군 감천면 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B의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기재한 전자기록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혼인신고서 등)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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