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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348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경부터 서울 강서구 C아파트 504동 205호 피해자 D(33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22. 1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되고서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씹할 새끼야, 뭐 하려 들어 오냐, 내 집에서 나가라, 내 집에서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꼴 보기 싫다 씹할 새끼야, 니가 돈 준 게 뭐 있냐.”고 욕설을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3-4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의식을 잃게 하여 2013. 7. 22.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창자간막 파열 등에 의한 복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아파트 1층 계단 입구에 설치된 CCTV 사진 첨부 건 1, 2),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관련 법의관 G 면담),

1. 현장감식보고서, 검증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정형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 : 징역 4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반복하여 잡아 누르고, 배 부위를 수 회 강하게 때려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대체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발생시켰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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