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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1 2012고합262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교회말씀을 공부하는 공부방에서 알게 된 사이로 사귀던 사람과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여 광주 북구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광주 북구 E 원룸 203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신 후 피고인은 침대에서, 피해자는 침대 아래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2. 04: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옷을 전부 벗은 다음 침대 아래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해 준다.”며 끌어안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얼굴을 때리며 “너를 좋아해서 그런다,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자신을 안아 주면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겉옷을 벗자 속옷까지 다 벗고 안아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강제로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목과 팔 등을 때리며 강하게 반항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집으로 가려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 집 앞 복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결국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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