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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13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6. 06:30경 김해시 F 아파트 302동 1504호 안방에서 피해자인 처 G(여, 41세)와 가정불화로 잦은 부부싸움을 하여오다가 처가 집에 애완견을 키우는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면서 동 피해자가 "개새끼, 씹할 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덤벼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녀를 침대위에 밀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누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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