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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3 2015고단1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3세, 여)과 사귀다가 2013년 3월경 평택시 D 주택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같은해 10월 12일 결혼식을 하고 위 주거지에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2014년 8월경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와 헤어지게 되어 지금은 이혼한 상태이다.

[2015고단119] 피고인은 2014. 8 16. 05:00경 평택시 D 거주지 내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33세,여)으로부터 피고인이 PC방에서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오른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234]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3. 01:00경 위 주거지 맞은편 논두렁에서 차량을 타고 같이 퇴근 중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어깨와 배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쫓아와 각목으로 때린다고 위협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차 앞으로 끌고 와 넘어트리고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강제로 다시 차량에 태워 배, 어깨, 갈비뼈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뺨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입술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같은 해

6. 24. 12:00경 같은 장소에서 담배 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뺨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머리를 밟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7. 28.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빌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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