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29. 23:30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비(B)동 3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4세)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무릎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나무쟁반(길이 약 3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 23. 22:3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와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일본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였거나 하겠다는 취지로 “벌써 한 4,000회 다운 됐네. 보기 좋다. 이 씨발년아!”, “오냐~ 씨발, 인자 뭐 다 끝장 났으니까 나중에 다운로드 받아가 경찰서 가서 그거 보여주고 이거 나인데요. A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사이트에 올려서 대한민국에 다 퍼졌어요 하고 광고해보자”,"씨발 찍어놨는
것. 그것도 니는 보면서 있잖아.
히히덕 거리대. 내가 찍어놔 놓으니께로 니 뭐 빤히 처다보고 뭐 까짓것 내 얼굴은 하나도 없더라.
끝내주대. 어느 놈이 가갖고야. 몰카 찍어가 풀었다
소리도 못 할기라”, “갈수록 씨발, 다운로드 늘어날 건데”, “니 배때지 칼자국까지 다 보였으니까 씨발, 뭐 시리즈도 아예 다 올라가 있으니까.
나중에 고소해라.
야후재팬에 있잖아, 가서 삭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