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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8.10 2015고단1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위험한 물건 사용 재물손괴,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3. 18. 20:2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남, 6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과 빈 항아리, 철제 사다리, 화분 등을 피해자의 집 거실과 안방으로 집어 던져 집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TV 1대, 항아리 7개 및 거실 창문 2장(수리비 143만 원 상당)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이어 피고인은 2015. 3. 18. 20:3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호프집 앞에서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주변에 있는 지름 약 50cm 크기의 플라스틱 부통을 호프집 출입문에 집어 던져 출입문 유리창 1장(수리비 25만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위험한 물건 사용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G(37세, 남)의 아버지와 말다툼을 한 이후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5. 3. 18. 22:30경 술에 취한 채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마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G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20~30cm 가량의 콘크리트 조각 약 20개를 집 거실과 피해자 G의 가족이 잠을 자고 있는 안방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던진 콘크리트 조각에 맞은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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