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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1.26 2015고단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269』 피고인은 2015. 5. 21. 06:1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76세)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앞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달리 시비가 생길 일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는 사람새끼가 아니야 개새끼야. 상놈의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 마당 내 화단에 놓여 있던 망치 2개(길이 각 42cm, 33cm)를 양손에 1개씩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미 씨발놈. 이리와. 찍어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망치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피고인의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423』 피고인은 2015. 5. 7. 20: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76세)에게 큰 소리로 "씨발놈아. 상놈의 새끼야. 니가 왜 우리집을 가지려 하냐. 거짓말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하지 마라."고 하자 주먹으로 위 주거지의 거실 유리창문을 1회 세게 내리쳤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멩이 3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계단을 이용하여 마을 도로로 나가자 담벼락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 3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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