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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2.23 2014고단31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29. 11: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63세) 집 앞에서 E을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21. 21:0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 집 앞에서 피해자 H(40세)이 10만 원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3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후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1. 22:00경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피해자 J(35세) 집 앞에서 피고인이 제3항과 같이 H을 폭행할 때 옆에서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1개(총 길이 11cm , 칼날 길이 7cm ), 과도칼 1개(총 길이 22cm , 칼날 길이 8cm )를 양 손에 들고 “나와라,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2. 13:5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자신의 사과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K 그랜저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H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처벌불원서 등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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