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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8.14 2013고단1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9. 16: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42세)과 그녀의 내연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목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30. 23: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 현금 50만 원 및 10만 원 권 수표 10매를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에 태우고 그곳에 있는 아궁이에 이를 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30. 23: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을 초대한 후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 제3자와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 및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여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지갑 및 피해얼굴 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선고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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