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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8 2013고단1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10:00경부터 같은 해

9. 2. 09:16경까지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F(여, 44세)이 기존의 약속과 달리 피고인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부모님을 뵈러 가겠다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항아리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항아리 뚜껑 조각(지름 약15cm 원형 항아리 뚜껑이 반으로 깨진 것)을 집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1m)을 가져와 쇠로 된 삽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려 23시간 동안에 걸쳐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감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피고인이 위 범행 후 피해자에게 지급한 3,000만원 외에 추가로 6,000만원을 피고인의 출소 후 3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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