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2. 21:5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여, 46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 및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 C이 도망을 가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고추대(길이 약 140cm, 지름 약 2cm) 1개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따라가 위 고추대를 휘두르면서 “나와라. 죽여버리겠다. 너 거기 있는 거 알고 있다.”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7. 16:35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식당"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복도에 놓여있던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현관에 달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세게 내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C의 진단서 접수)(진단서 포함)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