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5. 24. 상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26. 19:1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원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거실 테이블 아래에서 현금 98만 원,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및 라이터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30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9. 26. 1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수성로 32길 127-33 프 레지던트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까지 E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3. 04:3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박정희로 599 푸르지 오 캐슬 아파트 A 단지 103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소재 불상지까지 F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6. 0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팔 등 로 85, 신정 푸르지 오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