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총 7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 10:22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446호 연구실에 이르러 피해자 E와 연구원들이 세미나 참석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그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7,000원, 체크카드 3 장, 운전 면허증, 학생증이 들어 있는 갈색 남성용 반지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2017. 11. 19.부터 2017. 12. 13.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3,5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1. 19. 09:57 경 대구 남구 성당로 56-3 대구 순 복음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 15:40 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 8길 16 서 대문 장로 교회 1 층 주차장에서부터 강릉, 충남 태안을 경유하여 경기 구리시에 이르기까지 약 5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제 7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