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1: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백석로 136 백석 현대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백석로 쪽에서 백석 현대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아파트 정문으로 야간에 도로 양쪽에 주차한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다 피고인 운전 차량 과의 교 행을 위해 정차하여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7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901,9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27. 01:20 경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 소재 푸르지 오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백석 현대 아파트 109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