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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0. 02:00 경 대구 달서구 C 원룸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1. 5. 04:26 경 대구 수성구 상화로 69-3에 있는 다원 빌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 야외 음악당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0. 03:00 경 대구 수성구 범어로 18길 117에 있는 어울림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49길 12에 있는 서부도 서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 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D,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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