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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0 2018나413
건물명도
주문

1. 각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이유

... 지급할 공사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실제 투입한 비용의 합계로 산정할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전용한 대금을 추가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또한 제1심 감정인의 기성고 감정결과는 풀 옵션 미시공 상태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제1공사 제2공사 원고 A 피고 원고 B 피고 ① 기성 부분 공사대금 710,502,231원 781,687,581원 455,122,960원 522,377,100원 ② 기지급(피고) 451,000,000원 442,000,000원 190,676,560원 190,676,560원 ③ 기지급(하수급인) 132,920,000원 두 공사 합계 78,980,000원 109,160,000원 두 공사 합계 78,980,000원 ④ 지체상금 583,665,750원 0원 358,752,000원 0원 ⑤ 하자보수 55,968,000원 0원 55,968,000원 0원 ⑥ 피고 전용 대금 243,066,826원 0원 243,066,826원 0원 합계 {=①-(②~⑥)} -756,118,345원 * -502,500,426원 * 피고는 ③의 금액을 제1공사와 제2공사의 각 기성 부분 공사대금에서 어떻게 나누어 공제할지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합계 부분은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기성 공사대금 1) 쌍방이 약정한 공사대금 제2공사의 주차장 면적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의 기성고 감정결과에 따르면 지상 1층 평면도(기성고 감정서 제2권 제813면 상단)에는 건물경계선 바깥으로 추가로 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이 존재하는데, 거기까지 포함할 경우 주차장 면적은 33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위 서증은 제2공사의 지상 1층 면적산출표로서 건물경계선 내 주차장 면적만 집계한 것이다

,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쌍방이 약정한 공사대금은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피고의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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