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97,322,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8.경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D 외 2필지 지상에 공장부지 조성공사 및 진입로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4억 7,520만 원, 공사기간 2015. 8.부터 2015. 10.까지, 지체상금율은 일 기준 0.1%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5. 8. 26.부터 2016. 1. 15.까지 피고 B에게 공사대금조로 합계 161,502,8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2016. 2. 6. 무렵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는데, 약정 공사대금 기준 피고 B의 기성고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96,285,000원이다.
한편, 원고는 2016. 3. 25. 피고 C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일 2016. 4. 12.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B의 하도급업체인 E 등에게 2017. 4.경부터 2017. 5.경 사이에 피고 B을 위하여 합계 20,387,2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약정 공사대금 기준 대비 기성고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96,285,000원인데, 피고 B은 이를 초과하여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조로 공사대금 161,502,8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초과지급받은 공사대금 65,217,8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61,502,800원 - 기성고 96,285,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 도급금액이 4억 7,520만 원, 준공(예정)일이 2015. 10.경, 지체상금률이 일 0.1%인 사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