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나20357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제1심법원의 감정인 A의 보완감정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설비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95%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40,050,000원[=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721,050,000원{=약정 공사대금 75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성고 비율 95%} - 기지급 공사대금 28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거나(청구취지 주장 금액), 최소한 기성고 비율 62%를 적용한 미지급 공사대금 189,580,000원[=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470,580,000원{=약정 공사대금 75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성고 비율 62%} - 기지급 공사대금 28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공제한 113,850,000원(= 189,580,000원 - 75,7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부대항소로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후 설계변경으로 지하 5층 지상 9층에서 지하 4층 지상 9층으로 건축면적이 8.77% 감소하였으므로 공사대금 또한 기존 759,000,000원에서 위 면적비율만큼 감소한 692,435,700원(= 759,000,000원 × 91.23%)이 되고 이에 기성고 비율 47%를 적용한 기성금액 325,444,779원(= 692,435,700 × 47%)에서 기지급한 공사대금 281,000,000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공사대금은 44,444,779원에 불과하다고 다투고, 이와는 별개로 위와 같은 기성고 비율에 따라 나머지 공사의 수행은 366,990,921원(= 692,435,700원 - 325,444,779원)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