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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38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상으로 ‘ 주류업체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 당신의 계좌를 1 달 간 대여해 주면 2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5. 경산시 사동 소재 경산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서울 이하 불상 지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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