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 14:00 경 수원시 B 5 층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하루에 7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일 7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대여한 사안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