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9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불법 스포츠 토토 관련하여 사용될 통장을 양도해 주면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2. 17. 15:00 경 세종 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