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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4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길에서, 페이스 북을 통해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1개 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 회사 D( 대표 A)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및 피고인과 F가 함께 개설 신청한 유한 회사 G( 대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OPT 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봉투에 함께 담아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현금 8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길에서, 페이스 북을 통해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1개 당 4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개설 신청한 유한 회사 I( 대표 A) 명 의의 우리은행 J 계좌 및 K 계좌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OPT 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현금 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조회

1. 우리은행 회 산 지료 (G)

1. 예금거래 내역서( 입 금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 영장제 2016-11224 호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보고)

1. 금융거래 내역( 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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