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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9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2. 9. 6. 확정되었으며 2012. 7.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재판 계속 중 형 집행 종료).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 또는 전자식 카드나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G) 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운행하는 고속버스 편으로 성명 불상자( 일명 H)에게 보내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5. 경 위 창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I) 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성명 불상자( 일명 H)에게 보내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정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보고, 형집행 종료 일 및 구속 취소 등 확인,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계좌 양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그 누범기간 중인 2013년에도 계좌 양도를 하였다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러한 동종 전과 외에도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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