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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23 2018가단563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무렵 피고에게 당진시 C 대 27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경낙업무를 위임하여 2015. 3. 27.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토지 지상에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업무도 위임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택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경낙대금의 임의사용, 사문서위조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게 되자 이 사건 주택 공사 중이던 2017. 1. 3. D에게 이 사건 주택 공사를 도급주었고, 같은 해 12. 7. D와 사이에 미지급공사대금을 7,00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는 2018. 1. 3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2018. 4.말까지 준공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중 2층 1개 세대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로 하여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중 2,500만 원을 지급받는다(원고가 집기 일체와 도시가스, 난방시설 등 내부 인테리어를 해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중 위 1세대를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을 사전승낙한다. 라.

만약, 임대차보증금이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한다.

마. 만약 원고가 피고의 전대를 방해하는 경우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더 한 3,500만 원을 즉시 지급한다.

2.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나18989호 사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가단53274호 사건을 각 취하하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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