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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4 2015가단11842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5. 피고에게 ‘냉각기 금형 및 제작 공구 및 기타’ 제품을 매매대금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목적물의 품명 및 단가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품명 단가 1 0.5HP 52,000,000 2 1HP 68,000,000 3 1.5/2/3HP 108,000,000 4 쿨러 57,000,000 5 부속금형(고무외) 300,000 6 벤딩기 3,000,000 7 콘넥트 쪼임기 1,000,000 8 공구다이(2식) 600,000 9 공구 1,000,000 합계 290,900,000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약정은 아래와 같다.

- 계약금: 계약 시에 현장 확인 후 즉시 2,500만 원을 원고의 지정계좌로 지급한다.

- 금형대금: 피고의 책임 하에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 잔금: 2천만 원을 원고의 기술지원 및 물품제조에 필요한 내용이 충족된 후 완제품 양산 체재가 완료된 뒤 2개월 이내(냉각기 제품으로) 완결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위 표의 순번 1~4의 물건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6. 매매대금 중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순번 5~9의 물건은 현재까지 피고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매매잔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3,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한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순번 5~9의 부속기계를 인도해주지 못하였다.

이 사건 매매목적물 전체의 단가는 290,900,000원인데 매매대금을 전체 단가의 약 20%인 6,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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