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평 2014. 4. 23. 작성 증서 2014년 제71호 약속어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노래방 임차권을 양수하게 한 후 피고로부터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청구원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39692 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13.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같은 법원 2014나1916) 진행 중 원고와 피고는 2014. 4. 2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는 2014. 4. 29. 위 소를 취하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1916 보증금 청구사건을 취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변제기한 2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속어음공증을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 합의서는 무효이다.
2. 원고는 노래방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C(임대인)와 D을 상대로 보증금 1억 원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부담한다.
3. 원고는 C, D으로부터 반환받는 돈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며, 그 경우 제1항에서 약정한 3,500만 원을 면제한다.
4. 만약 원고가 위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는 경우, 원고는 E을 사기로 고소한다.
원고가 E을 사기로 고소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위 3,500만 원 외에 추가로 1,500만 원을 더 지급한다.
단, E에 대한 고소결과는 상호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4. 4. 23. 원고는 피고에게 액면금 3,500만 원, 지급기일 2016. 4. 23.로 정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평에 의뢰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