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114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D아파트 501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11. 6.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차이 없이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1. 7. 20.부터 2013. 7.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농협의 선순위 근저당권 3건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은 1억 9,480만 원(= 6,500만 원 9,480만 원 3,500만 원) 이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기일인 2011. 7. 20.까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감액등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잔금지급기일에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감액등기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후 2011. 8. 13. 피고에게 2011. 10. 30.까지 감액등기할 것과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00만 원을 손해배상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해 주었으나, 2011. 10. 30.이 경과하도록 감액등기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로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311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임대차보증금 2억 원과 약정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였다.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12. 5. 2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311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고 한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8.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31.까지 1,2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원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