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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8 2017나745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여수, 순천, 장흥, 보성, 고흥 지역의 영업권을 3,500만 원에 호남동부지사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피고의 양수비용 ① 총액 3,500만 원으로 한다.

1) 피고는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2006. 8. 10.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2) 피고는 잔금 2,500만 원을 2006. 9. 7.부터 2009. 8. 7.까지 총 3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제2조 ①항 2)에 의한 잔금의 지급은 매월 7일까지 70만 원씩 원고가 요청한 은행계좌로 이체한다. 제3조 계약 위반 시의 조치 ① 피고가 제2조 ①항 2)의 금액을 1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시에는 월 2%의 연체료를 적용한다.

② 피고가 대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연체료 및 잔금을 연체된 월의 7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 피고는 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양수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영업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 및 2006. 9. 7.부터 2008. 12. 8.까지 1,960만 원 합계 2,9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16. 1.경 제1심판결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으므로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이후에 제기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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