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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3758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4. 8.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 피고는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소재 부동산(주택 및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2달간 연기해 온 바, 2011. 12. 27.까지 상기 부동산(D 소재 주택 및 토지 또는 E 소재 주택 및 토지 부동산) 중 1건 이상을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 대금을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가.

2011. 12. 20.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5,000만 원 지불

나. 2011. 12. 27. 정식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불

다. 계약일 기준 10일 이내 매매잔금 완불

2. 만약 피고가 상기 1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을 전제로 요청하여 소유주인 원고가 별장 수리대금으로 지출한 3,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2011. 12. 13.자 확인각서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2011. 12.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1. 피고는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소재 부동산(주택 및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2달간 연기해 온 바, 2011. 12. 27.까지 상기 부동산(D 소재 주택 및 토지 또는 E 소재 주택 및 토지 부동산) 중 1건 이상을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 대금을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 2011. 12. 29. 14:00까지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5,000만 원 이상 지불 - 2011. 12. 29. - 2012. 1. 2.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2,500만 원 지급) - 매매잔금은 매매계약 체결시 잔금지급기일을 협의한다.

2. 만약 각서인이 상기 1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을 전제로 요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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