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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3416
강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18. 14:00경 대전 서구 갈마동 261-15에 있는 서부농협 갈마지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여, 5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계속하여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이거 뭐야 저리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잠시 길 건너편으로 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과일가게 아주머니 등 행인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이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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