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의 전처 J의 어머니이고, 피고 C는 I의 조카, 피고 B는 I의 형수이자 피고 C의 어머니이다.
I는 양주시 L 임야 7,24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는 등으로 개발이익을 얻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K과 그 아들인 E이 각 3/10 지분에 관하여, E의 처인 F와 이들의 아들인 G이 각 2/10 지분에 관하여 2006. 4.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3. 4. 15. 양주시 M 임야 7,399㎡로 등록전환된 후 2013. 5. 1. M 임야 1,288㎡, H 임야 1,257㎡(이하 위 H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 N, O, P, Q, R, S 등 8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K, E, F, G으로 하고 매수인 명의를 I, D, T, U(원고의 아들)으로 하는 2013. 8. 19.자 각 매매계약(대금 합계 15억 원)이 아래와 같이 체결되었고, 그 매매대금은 그 무렵 AB조합에 각 매매대상 토지에 관하여 각 매수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되었으며(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는 2013. 10. 18. 채무자를 D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1,100만 원의 AB조합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013. 10. 18. 매수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① 양주시 M 임야: 매수인 I, 대금 2억 6,100만 원 ② 이 사건 임야: 매수인 D, 대금 2억 5,480만 원 ③ 양주시 N 임야: 매수인 T, 대금 2억 5,630만 원 ④ 양주시 O 임야: 매수인 I, 대금 6,090만 원 ⑤ 양주시 P 임야: 매수인 I, 대금 2억 5,750만 원 ⑥ 양주시 Q 임야: 매수인 I, 대금 1,480만 원 ⑦ 양주시 R 임야: 매수인 U, 대금 2억 5,950만 원 ⑧ 양주시 S 임야: 매수인 I,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