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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25 2020고단460
분묘발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고흥군 B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7년 말경 위 토지를 개간하여 밭으로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분묘 발굴 피고인은 2017년 말경 위와 같이 밭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삽을 이용하여 C의 숙부인 D 소유의 전 남 고흥군 E 토지에 있는 C의 증조부 F의 분묘 및 증조모 G의 분묘를 유골이 안치된 깊이까지 각각 파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분묘를 각각 발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년 8 월경 위와 같이 밭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성명 불상의 인부들 로 하여금 톱을 이용하여 위 E 토지에 식재된 시가 불상의 소나무 2그루를 각각 베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지적 현황 측량 성과도, 위성사진, 분묘 사진, 소나무 그루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0 조( 분묘 발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전과,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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