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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9 2014고단1603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4.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임야의 전소유자인 D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임야를 매도하기 위하여 위 임야에 있는 E의 부친 망 F의 분묘, E의 증조부 망 G의 분묘를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분묘 관리ㆍ처분권자인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임야에서 인부 H을 시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흙을 퍼내고 그 안에 매장된 유골을 꺼내어 각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지도 및 현장사진, 부친묘와 증조부모묘 사진등, 현장촬영사진의 각 영상

1. 제적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불기소이유통지 및 장사시설 조성에 따른 조사안내공문,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머니 I로부터 분묘의 관리ㆍ처분권자인 E가 2012년경과 2013년경에 분묘를 이장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들었기 때문에 분묘 발굴에 관한 E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였고, 이러한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피고인을 분묘발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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