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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547
분묘발굴사체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종형제인 C와 그 친척 등이 분묘 관리 및 봉제사를 위하여 구성한 가족계의 계원들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선조의 분묘를 발굴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분묘발굴유골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0. 24. 08:00경 울산 울주군 E 임야에 위치해 있던 C의 조모 F(G씨)의 분묘를 인부를 고용하여 삽으로 파서 발굴하여, 그 곳에서 수습된 유골을 그 자리에서 1회용 가스버너로 화장한 뒤 인근에 뿌리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4. 13:00경 울산 울주군 H 임야에 있던 C의 증조모 I(J씨)의 분묘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발굴,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5. 08:00경 울산 울주군 K 임야에 있던 C의 큰증조모 L(M씨)의 분묘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발굴,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5. 14:00경 울산 울주군 N 임야에 있던 C의 증조부 O의 분묘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발굴,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28. 08:00경 울산 울주군 P 임야에 있던 C의 조부 Q의 분묘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발굴, 훼손하였다.

2. 분묘발굴 피고인은 2012. 10. 27. 08:00경 울산 울주군 R 분묘지에 있던 C의 고조부 S, T 분묘지에 있던 고조모 U(V씨)의 분묘 2기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각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W, X,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분묘 소재지에 관한 진술서

1. 족보사본, 제적등본, 가족계장부, 분묘명단,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폐쇄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각 분묘발굴유골손괴의 점), 각 형법 제160조(각 분묘발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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