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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830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창원시 성산 구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 위하여 휴대폰 불빛을 반짝이며 지나가는 택시기사에게 신호를 보내

불 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6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1대를 25만 원 상당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경 위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9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6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1대 등을 합계 81만 원 상당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그가 성명 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취득한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86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25만 원에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그가 성명 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취득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9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6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대구 동구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 우체국 앞에서 I에게 89만 원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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