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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810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로서 배우자인 소외 C과 사이의 아들로 소외 D, E, F 및 피고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3. 5. 14.자 또는 같은 해

6.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동명의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같은 해

6.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F를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인 D, E 및 피고에게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14, 21, 22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6.경 차남인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맡기면서 4명의 아들 전부에게 공평하게 각 1/4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지시하였는데, E가 원고의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원고의 지시에 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에게 증여된 1/4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3/4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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