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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나1785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D, K, F, G는 L과 H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자매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5. 7. 24. H 앞으로 1975.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1. 30. 원고 앞으로 2004. 1.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2. 9. 12. D, E, F, G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12. 9.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7.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H에게 맡겨놓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피고들이 함부로 건네받아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증여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일단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의 임의적인 재산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에 의하여 마쳐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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