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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7가합100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C의 3남으로, 원고의 형제들로는 E(1남), 피고(2남), F(4남)가 있다.

나. C 소유인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이하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6.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 E, F 및 피고(이하 ‘피고 등 3인’이라 한다) 앞으로 각 1/3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 소유인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이하 ‘2 부동산’)과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 이하 '3 부동산')에 관하여 2 부동산은 2011. 8. 9.자 증여, 3 부동산은 2012. 10. 16.자 증여를 각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6, 18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는 1 부동산을 아들 네 명에게 균등하게 증여하여 원고도 1/4지분을 증여받았는데, 피고가 C로부터 그 등기이전사무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C의 위임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제외하고 피고 등 3인 앞으로 각 1/3지분의 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명의 등기 중 1/4은 원래 C가 원고에게 증여한 부분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해당 지분에 관한 C의 수증자로서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D은 2, 3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에게 균등하게 증여하여 원고도 1/2지분을 증여받았는데, 피고가 D으로부터 그 등기이전사무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D의 위임의사에 반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명의 등기 중 1/2은 원래 D이 원고에게 증여한 부분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해당 지분에 관한 D의 수증자로서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1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 여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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