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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5 2013나168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D, E, F, G는 형제 사이이고, H은 원고와 피고들, D, E, F, G의 어머니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5. 7. 24. H 앞으로 1975. 7.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1. 30. 원고 앞으로 2004. 1.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2. 9. 12. D, E, F, G 앞으로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12. 9.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7.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들로 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을 보관시킨 것을 기화로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에 의하여 마쳐졌는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유자의 직접적인 설정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설정행위에 개입한 경우, 저당권자 등이 그 제3자를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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