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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11 2012고단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18:43경 경기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소재 박산고갯길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평사거리 방면에서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굽어진 오르막 아스팔트 도로이고, 당시 저녁시간대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던 피해자 D(61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의 앞유리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고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 의뢰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상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형종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기본영역에 해당되어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3년에서 5년 사이’이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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