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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02 2015고단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현대자동차 부발점 앞 3번 국도를 가남면 방면에서 대월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새벽시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우측 갓길을 따라 반대 방향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C(4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의사진술서,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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