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0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도마산 167번 전신주 앞 도로를 방축삼거리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보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남, 49세)의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시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차량 감식장면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제31번, 차량감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당시 현장이 어두웠던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고 후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