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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831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4159호 C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검사가 “ 증인은 2016. 4. 하순 19시 30 분경 경기 평택시 D 소재 E 인근 숙소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 가요 ”라고 묻자, “ 예, 제가 받은 적은 있습니다.

받은 적은 있는데 돈을 제가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이 “ 증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2016. 4.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8 그램짜리 주사기 3개 2.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은 사실이 있는데,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이지요 ”라고 묻자, “ 예 ”라고 증언하고, 다시 위 재판장이 “ 증인이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인가요, 아니면 무상으로 교부 받은 것인가요 ”라고 묻자, “ 제가 무상으로 교부 받았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하순 19:30 경 평택시 D 소재 E 인근 숙소 앞에 주차한 C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은 것이 아니라 100만 원에 매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조서, 녹취서

1. 판시 범죄 전력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3646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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