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15:45경 부산지방법원 2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3231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24. 22:00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102동 1909호에서 C이 식칼을 E에게 겨누며 주먹으로 E를 2회 때리고, C이 F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목격하였음에도, 검사가 ① “피고인(C)은 F를 때렸는가요”라고 묻자, “아니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피고인이 F를 전혀 손도 댄 적이 없는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③ “피고인이 F의 뺨을 때린 적이 없는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④ “피고인이 F의 배를 발로 찬 적이 없는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⑤ “당시 F는 왜 다쳤는가요“라고 묻자 ”안 다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이 ⑥ “피고인이 E와 F를 때린 적이 없는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⑦ “피고인이 F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기타 위증사건의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