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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나75921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 ‘138,752㎡’를 ‘139,752㎡’로, 제4면 제8행 ‘133,621,369원’을 ‘133,677,049원 = 원금 77,000,000원 지연손해금 56,677,049원[= 77,000,000원 × 0.2 × (3 249/36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중 피고가 구하는 133,621,369원 = 원금 77,000,000원 지연손해금 56,621,369원; 2008. 9. 20.부터 배당일인 2012. 5. 25.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위 각주 1) 기재와 같이 56,677,049원인데, 다만 피고가 지연손해금으로 56,621,369원(= 2008. 9. 20.부터 2012. 5. 23.까지 일단위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주장하므로 그 주장하는 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 ‘남게 되었는바’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7,700만 원을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이자ㆍ원금 순서로 충당하면 이 사건 판결 원금 56,621,369원이 남게 된다고 주장하나(이를 전제로 자신이 소외회사로부터 ‘원금 56,621,369원 및 이에 대한 2012.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배당표(갑2호증의 4) 등 관련증거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판결 채권 중 판결 원금 7,700만 원만을 배당요구 하여 이를 배당받음으로써 피고 스스로 원금의 변제에 지정 충당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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